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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7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영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그전 수양딸인 피해자 D(24세, 여)가 아무런 말없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며 택시에 승차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얼굴 및 어깨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전완부 찰과상, 뇌진탕,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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