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4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4:5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범일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날 뻔한 사실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막아선 채 항의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