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2. 2. 01:50경 화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뒷골목에서 E는 피해자 B한테 폭행당한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A이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싸 속칭 헤드락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2014. 2. 2. 01:50경 화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E가 "니가 뭔데 참견하냐"라는 말에 "뭐 이 새끼야"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 트린 다음에 주먹으로 안면부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02.02. 01:50경 화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뒷골목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25세,여)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염좌,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