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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제추행미수, 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안으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강제추행,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았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의 의도를 실현한 것으로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피고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려고 하여 이를 밀치자 ‘저기 안 보이는데서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장난삼아 피해자를 안으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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