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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노42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대화를 나눈 위치, 사건 전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 시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뛰면서 다가오기에 피해자의 양 어깨를 살짝 만졌을 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주요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인한 사소한 불일치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최초 현장조사에서는 원심 증인인 경찰관 E에게 어깨 쪽을 감 싸 안듯이 제스처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다고

진술하다가, 2019. 3. 경찰 조사에서는 ‘ 양쪽 팔로 피해자의 양쪽 팔 위쪽을 잡았다’ 고 진술하고, 이후 경찰 및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며 폴짝폴짝 뛰면서 다가오니 안으려고 순간 팔을 폈다.

어깨 쪽을 잠깐 터치한 것도 아니고, 안은 것도 아니고 그 사이쯤이다’, ‘ 팔을 휘저으며 가까이 와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양쪽 어깨를 가볍게 터 치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주요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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