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의 등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은 사실이 없고(단지, 장난삼아 피해자를 놀라게 하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던 것이다), 설령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양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시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기껏해야 폭행 내지 상해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우리 법원은, 이 부분 범행이 이른 저녁 시간대인 17:50경 발생하였던 점, 그 장소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C센터(부산진구청이 관리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및 노숙인들 쉼터)의 3층 복도로 공개된 곳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겨울철 외투인 패팅을 입고 있던 상태였던 점(당심의 피고인본인신문 녹취서 5쪽) 등에 주목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죄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널리 열어 두고 증거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러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확립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