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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178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도예 강좌를 개설하여 그 강사를 채용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도자기공예기능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F고등학교의 방과 후 도예 강좌의 강사로 채용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 방과 후 교사 채용 관련

가. 1) 피고인은 2013. 4. 8.경 충북 보은군 G에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H을 상대로 발급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서인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만든 후 그 사본에 붙어 있던 H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다음, 위 자격증 성명란에 기재된 ‘H’을 지운 후 피고인의 성명인 “A”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기재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운 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I”를 기재하고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위 자격증 사본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F고등학교 행정실 사무실에서,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도예 강좌의 강사 신청을 하면서 도자기공예기능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도자기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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