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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4791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6. 28.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1996. 11. 5.경 피고인에 대한 건축기사 2급 자격증의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란에 기재된 ‘2급’ 부분과 자격번호에 기재된 ‘v'를 칼로 긁어내어 위조해두었던 공문서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축기사' 자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자격증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가기술자격증 변조 및 부정사용자 고발

1. 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자격정보시스템 조회내역

1.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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