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7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