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제천시 C 잡종지 1,25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7. 20. 원고들 소유의 제천시 C 잡종지 1,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7.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6. 30. 기준으로 64개월분의 차임 합계 1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2015. 5. 22.경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경량철골조 개방형 단층창고 약 25㎡(별지 참고사진 참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1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5. 7. 3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