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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7. 29. 선고 70나274 특별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72]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로 볼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귀대중인 운전병이 소위 망인에게 행선지까지 태워 주겠다고 자청하여 동녀를 승차시킨 후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동녀의 행선지와는 정반대 쪽으로 질주하자 처녀의 몸으로 늦은 밤에 불안감을 느낀 동녀가 하차를 간청하였음에도 계속 질주한 관계로 그가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케 되었다면 위 운전병의 운행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1968.10.22. 선고 68다1442 판결 (판례카아드 7053호, 대법원판결집 19③ 민 107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14)585면) 1967.12.29. 선고 67다2046 판결 (판례카아드 2197호, 대법원판결집 15③ 민 459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101)675면)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2명

피고, 항소인, 피부대항소인

국가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960,000원 및 그중 돈 360,000원에 대한 1969.11.15.부터, 나머지 돈 600,000원에 대한 1970.7.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2, 3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간에 생긴 1, 2심의 소송비용(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비용 제외)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과 원고 2, 3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각 그 항소인과 부대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부대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728,365원, 원고 2, 3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위 돈중 원고 1에 대한 600,000원과 원고 2, 3에 대한 돈에 대하여는 1969.11.15.부터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돈 1,128,365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의 1(호적등본), 같은 2(사망진단서), 같은 4(공소장), 같은 5(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6(공판조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성립이 추정되는 갑 1의 2(동일인증명)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의 육군 제5군관구 사령부 수송중대 소속 운전병 상병 소외 1은 1969.6.27. 21:30경 소속부대의 11호 찝차에 위 사령부 감찰부 소속 소령 소외 2 외 1명을 태워 그 숙소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 번지 미상지까지 퇴근시키고 귀대하던 도중 같은날 23:00경 위 같은동 소재 영남대학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망 소외 3에게 동인의 행선지까지 태워 주겠다고 자청하여 동녀를 승차시킨 후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동녀의 행선지와는 정반대쪽인 대구시 성당동 쪽으로 운행을 하자 처녀의 몸으로 늦은 밤에 불안감을 느낀 동녀가 하차시켜 줄 것을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질주한 관계로 같은날 23:20시경 같은동 원호청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동녀가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지면에 추락하여 뇌진탕, 두개강내 출혈등의 상처를 입고 다음날 24:20경 위 상처로 인한 호흡증후 마비로 사망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위 갑 5호증의 기재부분은 믿을 수 없고, 타에 아무런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병 소외 1은 위와 같은 경우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고 계속 질주하면 피해자가 뛰어 내리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하차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의 사고는 운전병 소외 1이 상관을 퇴근시킨 후 즉시 귀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흥의 목적으로 부녀를 희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승차시킨 후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서 공무집행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오로지 사적 목적으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이므로 피고 국가에게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로서 운전병 소외 1의 행위를 외관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동인의 운전행위는 소속대에 귀대하기 위한 차량운행으로서 공무수행중인 행위 내지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아니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국가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 국가는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본건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대,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승차할 수 없음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과 같이 피해자는 운전병의 유인으로 이에 탑승하고, 당황한 나머지 질주중인 차량에서 뛰어 내리다가 본건 사고에 이르른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본건 사고발생에 경합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1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원고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3의 모로서 재산상속인이고, 원고 2, 3은 동녀의 조부모인 사실, 망 소외 3은 사망 당시 19세의 건강한 처녀로서 수년전부터 양장점 재단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9,000원의 수입을 얻어 그중 자신의 생활비로 4,000원을 소비하고 월 평균 5,0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 19세의 보통 건강체인 여자의 평균여명이 47.81년이고 그 여명의 범위내에서 적어도 50세까지는 사망당시의 직업에 종사하여 그 정도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임으로 망 소외 3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액은 돈 1,920,000원(5,000×12×32)이고 이 금액을 월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망당신의 현가로 환산하면 돈 1,128,360(60,000×18,8060)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이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면 피고 국가의 배상액은 돈 6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 금액은 원고 1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망 소외 3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하기까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는 원고들 역시 동녀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는 변론에 나타난 본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망 소외 3 자신에게 돈 18만 원( 원고 1이 상속) 모인 원고 1에게 돈 18만 원, 조부모인 원고 2, 3에게는 각 돈 9만 원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합계 돈 96만 원, 원고 2, 3에게 각 돈 9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손해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주문기재 일자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 2, 3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95조 , 92조 , 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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