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귀대중인 군용차의 운전병이 민간인을 승차시키고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변경하여 유흥의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라면 공무수행에 관련된 사고라고 인정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실례
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운전병이 귀대도중에 민간인을 편승시켜 운행하다가 동 민간인의 승낙 없이 운전병 자신이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변경하여 유흥의 목적으로 “워커힐”방면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하여도 위 사고는 공무수행에 관련된 사고라 할 것이다.
나.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민간인의 과실도 참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8. 6. 14. 선고 67나653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수도경비사령부 제5헌병대대본부중대수송부 소속 운전병인 소외 1 병장은 1966.3.15 오후 5시 10분경 소속대장병들의 퇴근지원차 소속대 제 73호 3/4톤차량을 운전하고 성동구 천호동까지 갔다가 서울역전에 있는 소속부대로 귀대하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10분경 성동구 광장동 518번지소재 대동고무공업사 앞 노상에서 그때 마침 퇴근하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공인 원고들 외2명이 서울 역전까지 편승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승락하여 편승케 한후 계속 운행하던중 운전병인 소외 1은 자기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워커힐” 방면으로 바꾸어 운행하다가 같은 날 오후 6시30분경 성동구 광장동 26번지 앞 노상에서 원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3주일 또는 5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의 운전병 소외 1의 귀대 행위가 공무수행임은 명백한 즉, 군용차에 민간인은 승차할 수 없다하여도 위와 같은 귀대중의 군용차에 민간인인 원고들이 편승을 하였다하여 곧 그 공무수행의 성질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귀대도중의 지점까지만 편승하게 되었던 원고들의 승락없이 운전병자신이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변경하여 유흥의 목적으로 “워커힐” 방면으로 운행을 하다가 본건과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하여도 (상고논지는 위와 같은 “워커힐” 방면으로의 운행에 원고들도 동조하였다 운운하나 기록상 그와 같은 점은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본건의 사고를 공무수행에 관련된 사고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민간인인 원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용차량에 편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도 참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과살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은 즉,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부당하다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