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의회의원선거 D선거구 후보자이다.
1.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19:00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G특우회, H단체 회원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5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특우회, H단체 회원 12명에게 “그 동안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겠다, 회원 중에서 2명이 선거에 나와 후배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눈치보지 말고 잘 판단해서 찍어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예선, 본선할 때 본선입니다”라는 선전문구와 피고인의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1천부를 제작하여 U 시장, V아파트 후문 등 C 일대에서 위 명함 70부 가량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