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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X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월계2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E(29세), F(21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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