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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SL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2. 5. 6. 19:17경 서울 강북구 번동 433-15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SL125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골절상 등을,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0세)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9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SL125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목격차량블랙박스 영상캡쳐화면,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현재까지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금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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