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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11에 있는 서해그랑블사거리를 C 방면에서 동백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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