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4 2014고정1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6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0: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굿타임 편의점 앞 도로를 동방오거리 방면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피해자 C(46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3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가 지급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합의에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