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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1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9:07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14세)이 남동생과 맨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D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의 맨 뒷좌석 중앙에 위치한 피해자의 좌측 좌석에 앉아, 앞자리 의자를 잡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량 만지고, 이를 피해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다시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캡쳐사진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였을 때 비어있는 자리가 다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 바로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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