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0 2015고합3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영어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으로, 2015. 3. 6. 18:50경 위 학원 1층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 E(여, 14세)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