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3. 23. 2016당11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서비스표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4.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서비스업 중 별지 2 기재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1120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8. 3. 23.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서비스표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원고는 2011년 무렵 영세 소상공인의 광고 및 고객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컴퓨터와 모바일로 직접 광고 및 고객관리를 할 수 있는 ‘F’을 개발하고, 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