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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2 2019허1575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6. 28.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을 이용한 도서대출업’(이하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상표법 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상표서비스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1975호로 이 사건 상표등록서비스표의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8. 11. 2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록상표서비스표권자인 원고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C/ D/ E/ 2012. 3. 14. 구성: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스티커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서적(E-BOOK) 판매대행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인터넷을 이용한 도서대출업 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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