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6. 3. 2018당6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별지]와 같다.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3. 9. 특허심판원 2016당66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 중 ‘교통정보제공업, 도로 및 교통정보 제공업, 개인 및 단체 여행알선업, 관광가이드업, 관광객안내업, 관광안내업, 관광여행서비스업, 관광여행조직업, 소풍/당일여행 및 관광투어 조직업, 순회여행알선업, 여행 및 관광 정보제공업, 여행안내대행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여행정보제공업, 여행조직업, 여행좌석예약업, 여행진행 또는 안내업, 여행진행업, 패키지여행알선업, 해외여행알선업(이하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6. 3.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국내에서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인 2018. 3. 9.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실사용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취소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