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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2 2019허1582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6. 28.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서적(E-BOOK) 판매대행업’(이하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상표법 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상표서비스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1974호로 이 사건 상표등록서비스표의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8. 11. 22. “원고가 타인의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인 ‘판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원고 자신이 제작ㆍ출판한 상품(전자서적)의 ‘판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가 전자화된 서적(E-BOOK)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성 있는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서적(E-BOOK) 판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록상표서비스권자인 원고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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