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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1 2019고단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7:3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논에 차량이 빠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를 마시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1. CD(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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