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2:53경 포천시 B에 있는 포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직원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험 방지를 위해 피고인 앞에 서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D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공무원증사본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및 지구대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 집행을 종료하고서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인 지구대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