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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8 2019고단1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곳 식당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112 신고 내용 및 신원 확인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니가 여기 왜 왔어, 너희 경찰관들이 여기 왜왔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허리에 차고 있는 삼단봉과 근무조끼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손으로 그 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 2개를 들고 위 E 앞에서 깨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내역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술병을 깨트리며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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