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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9 2019고단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21:20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3세)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진경찰서 정문 CCTV 영상 저장 CD 편철), 동영상 저장 CD 1장

1. B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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