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9 2019고단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21:20경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3세)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진경찰서 정문 CCTV 영상 저장 CD 편철), 동영상 저장 CD 1장
1. B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