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9. 29. 21:10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D 농협 ATM 코너 앞에서 피고인의 현금카드가 없어 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을 출입문 손잡이 부분에 끼워 넣어 출입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위 ATM 코너 안에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09:00 경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 담뱃값과 술값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 피해자 G가 도망가려 하자 그 곳 현관문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망치로 때려죽인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4. 23:00 경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공중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시장 상인 회 소유의 철문을 뜯어 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세종시 J 면사무소 소유인 위 화장실 안에 있던 배수구 뚜껑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J 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03:00 경 아무런 이유 없이 세종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거주 및 운영하는 ‘M’ 식당의 닫힌 셔터 문을 올리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염 주를 가져가려 손에 들었으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