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5. 27.경부터 농협은행 진해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9. 13.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13. 2. 4.’, 수표금액 ‘697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3. 1. 31.’, 수표금액 ‘400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3. 3. 2.’, 수표금액 ‘500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