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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sm-g9061)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의 어머니 D와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산시 E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4. 15: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이불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눕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뒤쪽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는 다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팬티까지 전부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눕자, 피해자에게 “찌찌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1.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이불 속에 눕자 이불로 피해자의 배꼽 윗부분을 덮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과 성기로 비벼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의를 팬티까지 전부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배꼽 윗부분을 이불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하체와 음부를 노출한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의를 팬티까지 전부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배꼽 윗부분을 이불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하체와 음부를 노출한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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