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낮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