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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7425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21. 중앙2016부해504호 범일운수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상시 5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0. 11. 20.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 말경 퇴사한 후, 2007. 3. 1. 재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4. 10. ‘참가인은 2014. 9. 27. 06:14경 승객이 버스에 탑승하여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위 승객을 비틀거리게 한 것이 서울시 암행 점검에서 적발되어 1.5점의 감점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1’). 참가인은 2014. 10. 25. 06:25 광명시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의 요철부분을 감속하지 않은 상태로 통과하여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버스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2’). 참가인은 2015. 2. 28. 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에 타는 승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흰색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3’). 참가인은 2015. 3. 12.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4’). 참가인은 2015. 3. 12.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한 것이 적발된 후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5’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라는 취지의 징계사유가 원고 취업규칙 제46조 제1호, 제4호, 제8호, 제13호, 제15호, 제24호, 제42조 제4호, 제10호, 제1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정직 6일에 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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