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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1 2015고단2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기업 회사 비자금을 관리할 통장을 빌려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8. 17. 경 대구시 달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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