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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9노23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선고형(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 역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SNS를 통해 17세(실제 16세) 여성 청소년 D으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 전송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청소년에게 받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NS에서 11세 여성 청소년 N(가명)의 성관계 영상 등을 발견하자, 그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위 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집요하게 협박하여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 어머니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어머니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위 청소년의 어머니에게 위 청소년을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대상, 기간,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N와 그 어머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위 청소년들이 장차 성적 가치관을 비롯한 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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