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33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넬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