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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05 2019고단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9. B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조합 부근 E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내사보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접근매체로 인한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200만 원),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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