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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3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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