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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20노46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사채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R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AB 외곽노선 전세버스 운행비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AD와 1회당 30만 원으로 대금을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G 및 H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이니 그대로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R이 AD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R은 AD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회당 30만 원의 운행비를 수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착오에 빠진 적도 없다. 라) 피고인은 실제로 사무실이 필요하여 사무실 임차 비용을 피해자 N으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 N을 기망한 적이 없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행비는 170,400,000원이 아니라 1억 2,000만 원 가량이고,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운행비 차액은 123,400,000원이 아니라 6,000만 원 가량이다.

바) 피고인은 G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G 마스코트가 인쇄된 차량용 부착물(이하 ‘이 사건 부착물’이라고 한다

)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AI과 운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AI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행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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