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3노3793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 K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