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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2020고단31 사건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애초에 M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매매를 중개할 의사가 없었고, 중개행위 자체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일부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좌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각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M이 2019. 4. 초순경 중고차거래사이트인 N 게시판에 O 마세라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6,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4. 8. 위 글을 확인한 후 부천시에서 ‘Q’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R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는데, R이 4,600만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여 R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중개하겠다고 말한 사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M에게 전화하여 ‘R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마음에 들어 구입하려고 하니 6,000만 원에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중개하겠다.’고 말하고, 자동차매수자의 성명란에 ‘R’을 기재한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여 ‘Q’로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오라고 한 사실, ④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Q’에서 M, R을 함께 만나 M이 준비해온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R에게 건네주었고, R은 피고인이 알려준 M의 계좌로 4,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⑤ R은 2019. 4. 9. 위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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