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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1: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88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강 철교 방면에서 여의 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여의 상류 IC 교차로 방면에서 여의 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과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915,121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위 서( 순 번 제 5번), 내사보고( 순 번 제 11번),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3번, 제 15번), 차적 조 회( 순 번 제 17번)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순 번 제 4번), 사고 현장 사진( 순 번 제 14번)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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