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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8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로 2017. 8. 4. 23: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경인 고속도로 부 평 IC 인근을 인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서 행한다는 이유로 약 10초 간 상향 등을 작동하여 위 C의 위 승용차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1 차로를 통해 위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위 승용차 앞으로 급격하게 진로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위 C이 상향 등을 점등하자 화가 나 위 화물차를 갑자기 정지시켜 정차한 다음 후진 진행하여 위 C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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