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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14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D 재정의 출납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E), 회장 F 명의의 농협 통장 2개(계좌번호 G, H) 및 각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4.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3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서귀포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과 위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70,976,9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2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예금주 F),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예금주 F),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예금주 D), 금전출납부 사본, 계정별 원장, 손익계산서, 현금출납장, 저축예금 거래명세표(A), 저축예금 거래명세표(F), 저축예금 거래명세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액 중 4,000여만 원은 다시 통장에 입금하는 등 피해를 회복한 점, 4명의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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