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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4 2014고정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게시한 통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통장 2개 등을 양도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5.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 그로부터 14만원을 받고 구미시 임은동 666-3에 있는 임오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은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D) 1개, 체크카드 1장 및 기존에 갖고 있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 1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1.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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