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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광주원예농협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양수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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