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12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인수 및 분양경위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고 한다)는 2005. 9.경부터 와이케이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골조공사를 완료한 다음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 12.경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대한주택보증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기로 하여 2013. 4. 22. 천안시에 건축주를 와이케이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10. 8.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존 설계와 달리 욕실 타일 등 실내재료 마감자재 일부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변경된 설계를 토대로 분양홍보관 및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를 샘플하우스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다음 2013. 10. 10. 천안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아서 같은 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대주건설이 시공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여 오랫동안 방치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시공하였기 때문에 대주건설이 이미 시공한 일부 아파트의 실내 욕실과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에 “입주 예정자는 분양공급 세대 중 일부 세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분양받은 106동 902호가 포함되어 있다) 욕실의 마감자재(타일 색상, 종류, 크기 및 욕조 틀 형태 등)가 샘플하우스에 시공된 동등 이상의 자재로 별도 시공됨을 사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