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1.경 경기 이천시 F 소재 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의 대표인 G의 친형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2011. 5.경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만한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아파트 공사현장은 2009년경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곧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당시 생활비,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말경 제1항 아파트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의 대표인 G 친형이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타일, 도기 위생기 자재납품 및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피해자에게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타일공사, 위생기 자재납품 및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생활비,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피고인 명의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