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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54007
벌점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B 아파트 건설공사 (3 공구, 공사기간 2017. 6. 30. ∼ 2019. 9. 21.,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이 사건 공사’ )를 C 주식회사와 공동 수급 체로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지분율 80%). 나. 감사원의 층 간 소음 저감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 실시 1) 감사원은 2018. 9. 3.부터 2019. 1. 18.까지 피고 등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사전 인정, 시공, 성능평가 등 아파트 층 간 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원이 완공 단계에 있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총 191 세대를 대상으로 층 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 세대는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성능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114 세대는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사원이 피고가 시행하는 115개 공사현장 중 견본 세대가 지어 진 8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시공 전 견본 세대에 대한 소음 차단 성능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31개 공사현장에서 견본 세대 소음 성능 측정을 하지 않거나 본 공사에 착수한 지 2∼382 일 경과한 뒤 소음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감사원이 피고가 발주한 31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27개 공사현장은 구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2019. 11. 8.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9-6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고시‘) 이 정한 3m 당 7mm 이하의 평탄( 이하 ‘ 이 사건 기준’) 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감사원은 2019. 4. 18.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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