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크리니아’라는 명칭의 주방가구를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A 일대에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며,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7. 4. 30. 금호산업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금호산업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될 주방가구 납품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후 금호산업은 2008. 9. 30. 원고에게 ‘금호산업과 피고가 2008. 9. 24. 주관한 입찰절차에서 85평형 204세대의 주방가구 납품업체로 결정되었기에, 모델하우스 주방가구 발주 및 설치를 요청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통지에 따라 2008. 11. 3. 위 모델하우스에 아크리니아 주방가구를 납품하였다. 라.
금호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사업체로 ‘C회사’를 선정하여 1차 시공을 하였는데, 원고는 2008. 6. 13. 금호산업에게 ‘금호산업이 모델하우스 및 단위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모델하우스의 주방가구에 관해서도 금호산업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모델하우스 공사업체가 주식회사 희훈디앤지(이하 ‘희훈디앤지’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08. 12. 15. 위 모델하우스 공사에 관하여 희훈디앤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희훈디앤지가 모델하우스의 2차 시공을 하였다.
한편 위 도급계약에 관한 내역서에는 주방가구의 재료비로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9. 9. 25. 이 사건 아파트의 샘플하우스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