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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56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 세) 이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6. 15:45 경 부산 동구 C 빌딩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의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 고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한 후 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망치를 손으로 집어 들어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롱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12 박스 등 합계 2,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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